위수도 경수도 황하에서는 하나가 된다

渭水도 涇水도 黃河에서는 하나가 된다

중국의 황하는 황하문명권을 형성하는 역사적인 유서가 깊은 유역(流域)으로 알려져 있다. 그 황하를 이루는 지류는 많지만 가장 큰 지류(支流)로서는 위수(渭水)와 경수(涇水)를 손꼽는다. 한국에 있어서 남한강과 북한강을 한강의 대 지류로 꼽듯이 말이다.

위수는 강태공망(姜太公望)이 곧은 낚시를 당구고 물을 배웠다는 일화(逸話)로 유명한 곳으로서 역사적인 인재배출의 전설이 깃들어 있는 하천이며. 경수(涇水)는 탁류(濁流)의 대명사처럼 호칭하는 하천으로서 위수와 대조를 이루는 의미를 전해주고 있다. 그 지류는 황하를 형성하는 양대 지류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두 지류가 감숙성(甘肅省)에 유원(流源)을 둔 남상지점(濫觴地點)은 맑은 흐름이었지만 위수는 787km를 흐르는 가운데 황토고원(黃土高原)을 경유하게 되고, 경수도 451km를 흐르면서 역시 황토고원을 경유하여 이사(泥沙)를 많이 운반하는 탁류천이 되고 있다.

위수와 경수는 지류로서는 각각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본류(本流)로 합류하면서 황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다. 하나 된 황화는 역류하지 않는 한, 위수로 되돌아갈 수 없고 경수로 환원될 수도 없다. 다시 말하면 물은 물이기 때문에 화이동류(和而同流)할 수밖에 없다.

인간사회적 윤리 면에서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화이동류(和而同流)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화이부동은 정당소속이나 사회단체의 입지와 성격은 비록 달리하고 있다 해도 국가이익 증진이라는 대의(大義) 실현을 위해서는 동일한 보조를 취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화이불류는 불량자집단의 경우처럼 사회적 정의는 아랑곳 하지 않고 사리소익(私利小益)으로 인하여 이성을 잃고 함께 어울리는 처탁혼류(淸濁混流)의 경우를 말한다.

지난 6월4일 지방선거를 하였거니와 어떠한 종류의 선거이든, 여러 후보자 중 지도자로서의 당선자가 결정되면, 선거 경쟁자로 대립하던 모든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황하(黃河)의 개념으로, 한강의 개념으로 바뀌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지도자를 정점으로 하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선량한 시민의 일원으로서 응분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어떤 경우에도 황하에서 위수를 찾으려하고 또는 황하라는 대류 속에서 경수의 흐름이 따로 있는 것처럼 착각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류몽성(支流夢想)에서 방황하는 몽유병자에 비유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곤(呂坤)의 신음어(呻吟語 )에서 보면 유심지병(有心之病)과 무심지병(無心之病)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에 관해서는 수차 언급하기도 했거니와 무심지병이라는 것은 기억에 담아두어야 할 좋은 기억을 잊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할 선저해언동(善沮害言動)의 우(愚)를 저지르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심지병은 사회악의 맹아(萌芽)가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 같은 병패를 조장해가는 것을 말 한다. 그 어느 곳도 사회악의 요인이 아닐 수 없으며 공익을 해하는 독균의 일종이 아닐 수 없다.

그와 관련한 이율곡선생의 경구를 지나쳐갈 수 없다. 즉 인간에게는 내치병이 있고 외치병이 있다는 것이다. 일례를 들면, 종기라든가 외상과 같은 외치병은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마음의 병인 내치병은 자성 자각 자오(自醒 自覺 自悟)로서 치유할 수 있다고 했다.

맹자에서도 읽을 수 있는 응용구절이거니와 도둑고양이가 담장을 넘어 들어오는 것은 막으려고 서둘면서도 내 가슴을 파고드는 불건전한 이욕동기는 방심상태에서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강의 본류(本流)를 의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성벽(性癖)이라든가, 사리 당리 집단이익(私利 黨利 集團利益)등에 사로잡혀 대의(大義)의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이른바 편향적인 사고방식이나 그러한 풍조는 누구의 경우를 막론하고 반드시 불식돼야할 것이며 어떤 이유로도 용인돼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단체의 경우 정관(定款)이 있기 때문이라든가, 정당의 경우 당규로 천명한 내용이 그렇다든가하는 이유는 명분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정관이나 당규는 동 집단성원 자신들이 만든 것으로서, 헌법의 경우처럼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과 당규 등을 내세워 명분을 고집하려 한다면 자신들의 그릇된 생각을 객관적으로 성찰할 줄 모르는, 이른바 이율곡 선생의 지적과 같이 내치병(內治病)과 위치병(外治病)을 혼동허는 소인배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신음어애서 지적하고 있는 봐와 같이 유심지병자(有心之病者)라는 지탄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재단법인 풍석문화재단 김유혁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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