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풍석학술대회 - 서정문 전문위원의 논문 요약
작성자
온유한
작성일
2014-06-13 15:55
조회
5336
『임원경제지』저술의 時代的 意味에 대한 小考 - 『여유당전서』와의 비교를 통하여
서정문(한국고전번역원 수석전문위원)
(전략)
이 시대는 저술과 편찬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엄청난 거질의 저작과 편찬이 왕성하게 이루어진 시기이다. 이는 청나라의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거질의 『도서집성』을 비롯하여 정조가 개탄해 마지않던 소품류까지 무차별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되었다. 조선시대 저작물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文集의 측면에서 볼 때도 이시기는 이전의 시기와 확연히 구분된다. 우선이 양이 커졌고, 내용도 다양해졌다. 대표적으로 서명응 (1716-1787)의 보만재집과 보만재총서, 이덕무(1741-1793)의 청장관전서, 정조(1752-1800)의 홍재전서, 성해응(1760-1839)의 연경재집, 정약용(1762-1836)의 『여유당전서』, 서유구(1764-1845)의 『임원경제지』 등 거질의 찬술이 이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중략)
두 사람이 매우 흡사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나이가 두 살 차이 밖에 나지 않으며, 처음 수학한 시기도 비슷하고 과거에 급제하여 초계문신이 된 시기도 비슷하다. 수학방식 역시 家學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서유구는 좀 더 가학중심적인 반면 정약용은 여러 사람을 만나 두루 교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약용과 서유구는 모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40대 초반부터 50대 후반까지 낙탁의 시기를 보낸다. 정약용은 서학과 관련하여 유배된 것이고, 서유구는 정치적 사건에 휘말려서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둘은 똑 같이 연구와 찬술에 전념한다. 50대 후반에 해배된 후 정약용은 다시 한 번 정계의 진출을 바라지만, 이루지 못하였던 반면, 서유구는 오히려 화려한 宦歷를 지내게 된다. 따라서 서유구의 후반기 환력부분만을 제외한다면 둘은 동일한 시대의 비슷한 경험을 소유했다고 할 수 있다.
(중략)
<구성을 통해 본 두 문헌의 비교>
구분 / 내역 | 출발점 | 목표점 | 구체적 방법 |
『여유당전서 』 | 治者 -經世 -朝廷 | 治世 -儒敎的 出世 | 육경을 근본으로 한통치방략의 개발 |
『임원경제지 』 | 個體 -經濟 -林園 | 安分 -儒敎的 處世 | 정치와 유리된 사대부의삶에 필요한 지식의 수집 |
(중략)
정약용과 서유구는 모두 정조의 지우를 받은 사람들이다. 비록 출신 배경은 다르지만 모두 과거를 했으며 閣臣에 선발되었고, 정치에 참여하였다. 특히 侍從臣으로서 정조의 옆에서 정조에게 지모를 바쳤다. 그리고 정약용은 1801년부터 18년간의 流配生活을 하고 서유구는 1806년부터 스스로의 이름대로 18년간의 放廢期를 갖는다. 정약용은 그 기간 동안 많은 저술을 쏟아내고 서유구도 역시 자신의 독특한 목표를 가지고 『임원경제지』의 토대를 만든다.
매우 흡사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저술은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다.
앞의 서문에서도 밝혔듯이 이 시대는 지식생산의 시대였다. 과도하리만치 많은 지식이 생산되었지만, 생산만큼이나 대량으로 유통되지는 않았던 듯하다. 왜냐하면 위에 제시한 서적 중에 유통을 목적으로 간행된 것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생산의 에너지는 넘쳐흘렀지만, 소비의 에너지는 거의 없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당시 사회가 강력한 소비를 원하지도 않았고, 또 그럴 가치를 느끼지도 못한 것이다. 왜 그랬을까? 차원이 다른 시대가 다가 오는데도 여전히 육경과 삼대에서 지치를 찾고 있다는 것은 퇴행에 다름 아니지만, 그 에너지의 규모는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임원경제지』는 전혀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지향점은 분명 당시의 주류와는 큰 차이를 갖는다. 그런 점에서 분명한 反動이다. 하지만 사대부라는 귀족적 성격을 완전히 져버리지 못한 채 정치로부터 유리되려고 했다는 점에선 小心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그것이 냉소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소심하더라도 가치로운 반동이다.
표) 다산 풍석 이력 비교표
서기 | 왕력 | 연령 | 정약용 | 연령 | 서유구 | |
1762 | 영조 | 38 | 1 | 출생 | ||
1764 | 영조 | 40 | 1 | 출생 | ||
1765 | 영조 | 41 | 4 | |||
1767 | 영조 | 43 | 6 | 부친을 따라 漣川 任所로 감 | ||
1768 | 영조 | 44 | 7 | |||
1769 | 영조 | 45 | 6 | 부친상을 당함 | ||
1770 | 영조 | 46 | 9 | 모친상을 당함 | 7 | 유금에게 史記를 수학 |
1771 | 영조 | 47 | 10 | 부친에게서 經書와 史書를 수학 | ||
1775 | 영조 | 51 | 12 | 여산송씨(당시16세)와 혼인 | ||
1776 | 정조 | 1 | 15 | 豊山洪氏,洪和輔의 딸과 혼인, 호조 좌랑에 제수된 부친을 따라 서울 明禮坊으로 이주 | ||
1777 | 정조 | 2 | 16 | 성호 이익의 글을 접함.和順 縣監에 제수된 부친을 따라 이주 | 14 | 조부 서명응에게 당송팔가문 수학 |
1778 | 정조 | 3 | 17 | 15 | 仲父 徐瀅修에게 毛詩, 五經, 四書, 唐宋八家文 수학 | |
1779 | 정조 | 4 | 16 | 이의준에게 상서를 배우다. 모친 김씨의 상을 당함, 조부 서명응을 모시기 위해 아내와 용주에 거처함 | ||
1781 | 정조 | 5 | 20 | 서울에서 과거 준비 | 18 | 용주를 떠나 부친의 임소인 강화에 머물다가 서울 저동으로 이주 |
1782 | 정조 | 6 | 21 | 서울 倉洞으로 이주 | ||
1783 | 정조 | 7 | 22 | 進士에 입격, 이어 會試에 입격하여 正祖 알현, 9월 장남 丁學淵 출생 | ||
1784 | 정조 | 8 | 23 | 중용강의 진달 정조의 인정을 받음,이벽과 만나 西學에 대해 듣고 『天主實義』 등을 열독 | ||
1785 | 정조 | 9 | 22 | 조부를 따라 蓉洲에 기거하며 『保晩齋叢書』 중 「本史」의 일부를 代作함 | ||
1786 | 정조 | 10 | 25 | 차남 丁學遊 출생 | 23 | 생원시 입격 |
1787 | 정조 | 11 | 26 | 李基慶의 江亭에서 서학 관련 서적 열독 | 24 | 조부 서명응의 상을 당함 |
1788 | 정조 | 12 | 27 | 25 | 『楓石鼓篋集』을 편찬 | |
1789 | 정조 | 13 | 28 | 문과 입격하여 抄啓文臣이 됨.겨울 한강 주교 설치의 공사에 참여하여 規制를 진헌 | ||
1790 | 정조 | 14 | 29 | 사헌부 지평, 사간원 정언에 제수 | 27 | 文科에 급제. 承文院에 分館됨 |
1791 | 정조 | 15 | 30 | 詩經義 800여 조항으로 정조에게 크게 칭찬을 받음 | ||
1792 | 정조 | 16 | 31 | 홍문관 수찬, 4월, 진주 목사로 있던 부친 졸함, 馬峴으로 돌아옴, 겨울 수원성 축조의 規制와 「起重架圖說」 진헌 | 29 | 2월, 奎章閣 待敎가 되다. 특별히 弘文館 正字가 됨으로써 처음으로 閣함 겸하다. 3월, 옘문관 검열이 되다. |
1794 | 정조 | 18 | 33 | 성균관 직강, 비변랑, 홍문관 교리 · 수찬을 역임, 11월 암행어사가 되어 積城, 麻田, 漣川, 朔寧을 돌아봄 | 31 | 겨울, 副校理가 됨 |
1795 | 정조 | 19 | 34 | 사간, 동부승지, 병조 참의 지냄, 7월 주문모 사건에 연루되어 금정찰방으로 좌천, 『西巖講學記』, 『陶山私淑錄』 저술 | 32 | 5월, 아들 徐宇輔 출생 |
1796 | 정조 | 20 | 35 | 11월 병조 참지가 되다. 초계문신으로서 박제가 등과 『史記英選』 교정 | ||
1797 | 정조 | 21 | 36 | 이서구 등과 『春秋左氏傳』 교정 참여, 동부승지 제수, 『辨謗辭同副承旨疏』를 올려 천주교 신자가 아님을 밝히고 사직을 청함, 谷山 府使가 된, 『麻科會通』 완성 | 34 | 淳昌 郡守에 제수됨 |
1798 | 정조 | 22 | 37 | 곡산 부사 재직 중 『史記纂註』 『醫零』 찬술 | ||
1799 | 정조 | 23 | 38 | 黃州 迎慰使, 병조 참의 제수 | 36 | 1월 생부 서호수의 상을 당함, 부인 송씨의 상을 당함 |
1800 | 정조 | 24 | 39 | 西敎 문제가 불거져 馬峴으로 낙향, 정조의 명으로 다시 상경, 6월 정조가 죽자 다시 고향 마현에 집을 짓고 당호를 ‘與猶’라 함, 『文獻備考刊誤』 완성 | ||
1801 | 순조 | 1 | 40 | 2월 서교 문제로 형 丁若銓·丁若鍾과 함께 하옥, 정약전은 薪智島로 유배되고 자신도 장기로 유배됨, 10월 黃嗣永 帛書 사건이 일어나자, 康津縣으로 移配되고 형 丁若銓은 黑山島로 이배됨 | 38 | 사헌부 장령, 내각 검교관, 승정원의 동부승지, 좌부승지를 거쳐 형조 참의가 됨 |
1802 | 순조 | 2 | 41 | 장남 정학연 勤親 | 39 | 12월 義州府尹이 됨 |
1803 | 순조 | 3 | 42 | 태비가 채홍원을 석방하려고 하였으나 서용보가 저지함 『檀弓箴誤』 완성 | ||
1804 | 순조 | 4 | 41 | 승지 · 형조참의 제수, 『정조실록』 편찬 참여 이어 驪州 牧使가 됨 | ||
1805 | 순조 | 5 | 44 | 『喪禮外篇』 완성 | 42 | 5월 성균관 대사성이 됨 |
1806 | 순조 | 6 | 43 | 1월 홍문관 부제학이 됨, 6월 중부 서형수가 金達淳의 獄事에 연루됨, 체직됨, 이후 金華, 帶湖, 樊溪, 斗陵으로 거쳐를 옮기며 농사를 짓다. 이 기간에 아들 서우보의 도움을 받으며 『金華知非集,』 『金華耕讀記』, 『樊溪耄餘集』, 『林園經濟志』 등을 저술하다 | ||
1808 | 순조 | 8 | 47 | 康津 橘洞의 茶山草堂으로 이거, 차남 정학유 근친, 『周易四箋』, 『易學緖言』 찬술 | ||
1809 | 순조 | 9 | 48 | 『毛詩講義』 찬술 | ||
1810 | 순조 | 10 | 49 | 『毛詩講義補』, 『梅氏尙書平』, 『尙書古訓』, 『小學珠串』을 찬술 | ||
1811 | 순조 | 11 | 50 | 『尙書知遠錄』, 『喪禮四箋』, 『我邦疆域考』 찬술 | ||
1812 | 순조 | 12 | 51 | 『民堡議』, 『春秋考徵』 찬술 | ||
1813 | 순조 | 13 | 52 | 『論語古今註』 찬술 | ||
1814 | 순조 | 14 | 53 | 『孟子要義』, 『中庸自箴』, 『中庸講義補』, 『大學公議』, 『熙政堂大學講錄』, 『大東水經』 찬술 | ||
1815 | 순조 | 15 | 54 | 『小學技言』, 『心經密驗』 찬술 | ||
1816 | 순조 | 16 | 55 | 『樂書孤存』 찬술, 6월 仲兄 丁若銓의 상을 당함 | ||
1817 | 순조 | 17 | 56 | 『四禮家式』, 『經世遺表』 찬술 | ||
1818 | 순조 | 18 | 57 | 9월 18년 만에 유배에서 풀려남. 『牧民心書』, 『國朝典禮考』 찬술 | ||
1819 | 순조 | 19 | 58 | 봄 충주에 있는 선영을 참배, 가을 용문산을 유람함, 『欽欽新書』, 『雅言覺非』를 찬술 | ||
1820 | 순조 | 20 | ||||
1821 | 순조 | 21 | 60 | 伯氏 丁若鉉의 상을 당함 | ||
1822 | 순조 | 22 | 61 | 회갑, 『自撰墓誌銘』을 찬술 | 59 | 伯氏 徐有本의 상을 당함 |
1824 | 순조 | 24 | 61 | 18년 만에 복직되어 敦寧府 都正, 淮陽 府使 제수, 11월 仲父 徐瀅洙가 配所인 臨陂에서 졸함 | ||
1825 | 순조 | 25 | 62 | 승지가 됨, 『杏浦志』 찬술 | ||
1826 | 순조 | 26 | 63 | 양주 목사 됨 | ||
1827 | 순조 | 27 | 64 | 강화부 유수가 됨, 6월 아들 서우보 졸 | ||
1828 | 순조 | 28 | 65 | 사헌부 대사헌 공조판서, 지경연춘추관사 역임 | ||
1829 | 순조 | 29 | 66 | 사헌부 대사헌이 되고 이어 廣州府 留守가 되었다가 곧이어 체직 | ||
1830 | 순조 | 30 | 67 | 2월 叔弟 徐有樂의 상을 당함 | ||
1831 | 순조 | 31 | 68 | 12월 형조 판서가 됨 | ||
1832 | 순조 | 32 | 69 | 비변사 제조, 예문관 제학, 사헌부 대사헌, 예조판서 겸 예문관제학, 세손좌우부빈객, 호조판서, 홍문관 제학 역임 | ||
1833 | 순조 | 33 | 70 | 전라도 관찰사에 제수됨, 12월 산읍의 사동포를 돈으로 바치도록 요청 윤허받음 | ||
1834 | 순조 | 34 | 『尙書古訓』 찬술, 『梅氏書評』 개정 | 71 | 『種藷譜』 찬술 | |
1835 | 헌종 | 1 | 72 | 의정부 좌참찬, 규장각 제학 역임, 6월 이조판서가 되었으나 사양하고 9월 병조판서가 됨 | ||
1836 | 헌종 | 2 | 2월 22일, 고향 마현리에서 졸하다 | 73 | 수원부 유수가 됨 | |
1837 | 헌종 | 3 | 74 | 典牲署 提調가 됨 | ||
1838 | 헌종 | 4 | 75 | 5월 지의금부사, 사헌부 대사헌, 判義禁府事가 됨 | ||
1839 | 헌종 | 5 | 76 | 8월 致仕를 청하여 허락받음, 熙政堂에서 進講함 | ||
1842 | 헌종 | 8 | 79 | 『五費居士生壙自表』 찬술 | ||
1843 | 헌종 | 9 | 80 | 모친 박씨 상을 당함 | ||
1845 | 헌종 | 11 | 82 | 11월 1일, 졸하다 | ||
1910 | 순종 | 4 | 正憲大夫 奎章閣 提學에 추증하고 ‘文度’의 시호를 내리다 | |||
1938 | 鉛活字로 문집이 초간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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