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풍석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재단은 민법 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풍석서유구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널리 알리고 그의 저술에 기반한 전통문화콘텐츠를 현대에 되살려 창조적으로 진흥시킴으로써 한국 학술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재단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 지원시설, 사업소를 둘 수 있다.

② 풍석문화재단 전북지부 분사무소를 전라북도에 둔다.

③ 풍석문화재단 음식연구소 분사무소를 전라북도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 사업을 수행한다.

  1. 풍석 서유구 선생의 사상 및 업적 홍보
  2. [임원경제지]및 풍석 서유구 선생(풍석 서유구선생의 직계존속, 친인척을 포함한다)의 저술 번역 및 출판과 관련된 제반사업 
  3. 풍석 디지털기념관 구축 및 운영 
  4. 풍석학술대회 및 풍석학회 운영
  5. 풍석 서유구 선생 기념관 건립
  6. [임원경제지]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
  7. [임원경제지] 기반 전통실용문화콘텐츠의 연구 보급 확산
  8. [임원경제지] 기반 전통실용지식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
  9. 기타 재단 목적을 위해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업

② 제1항의 목적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다음의 수익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임원경제지] 기반 전통실용문화 콘텐츠 사업
  2. [임원경제지] 기반 전통음식 연구 복원 및 음식한류 콘텐츠화 사업
  3. [임원경제지] 기반 전통농법 연구 및 농업의 6차 산업화 기여 사업
  4. [임원경제지] 기반 전통건축 연구 및 활용 사업
  5. [임원경제지] 기반 전통의학 연구 및 활용 사업
  6. [임원경제지] 기반 전통선비문화 연구 및 활용 사업
  7. 기타 재단 성격에 부합하고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업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법인의 공익성)

① 재단의 공익성과 재정상 투명성을 위해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의 상세 내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와 결산서를 공개한다.

② 재단은 공적 목적을 위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재단과 재단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

③ 이 법인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재단에 두는 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인
  2. 사무총장 1인
  3.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이사장, 부이사장 포함)
  4. 감사 1인
  5. 비등기이사 10인 이내

제7조(임원의 자격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1항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단,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8조(임원의 선임및 해임방법)

① 이사장, 사무총장, 이사, 감사, 비등기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단, 사무총장은 이사장의 추천을 거쳐 선임한다.

② 이사장, 사무총장, 감사, 비등기이사가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 사무총장, 감사는 임기 만료 1개월 전 후임을 선출하여야 한다.

④ 이사의 궐위, 임기만료 등으로 이사 전체 수가 5인 미만이 될 경우 이사회에서 1개월 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 사무총장, 이사, 감사, 비등기이사의 해임 및 사퇴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도 3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이사장의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회계,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재단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비등기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지만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으며 대외적으로 이사직함을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보수)

① 4조 1항 목적 사업, 2항 수익 사업 수행을 위해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상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 1항에 의해 지급되는 보수 금액, 지급 방법, 지급 기간 등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③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석 수당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구 및 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예산 결산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사무국장 및 부설기관장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직제, 인사, 회계 등 재단운영에 필요한 주요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7. 잉여금 처분 및 손실금 보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
  10. 지부의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11. 부설기관의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12.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13. 기타 재단의 운영 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거나 이사회 구성원 3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

제13조(이사회의 소집 등)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한다. 구체적인 시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연명 요구에 의해 이뤄질 수 있다.

④ 2항과 3항의 이사회 소집은 회의 소집 15일 전에 이사장이 회의 안건과 시간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을 포함한 과반수 이상의 이사가 집회하고 집회한 전원이 이사회 소집에 동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결정족수 및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는 그가 지명하는 대리인에게 출석 및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단, 대리인에게 출석 및 의결권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개회 시까지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권한이 있으나 의결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⑤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이사장이 판단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사장은 서면 의결의 진행과정 및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부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또는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의결할 때

제16조(의사록)

① 이사회는 회의 경과 및 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장을 포함한 출석이사 3명과 감사의 기명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재단의 직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17조(재산의구분)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출연,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재산으로 하기로 한 것은 예외로 한다.
  3. 기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 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기본재산의 목록은 별지목록 1과 같다.

제18조(재산의 평가)

재단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가액으로 한다.

제19조(재산의 관리)

① 재단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취득, 매각, 양도, 증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본재산
  2. 토지 및 건물
  3. 기타 이사호가 정하는 중요한 재산

② 제1항 제1호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 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운영 재원의 조달)

①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운영재산,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과실, 사업수행에서 발생하는 수입, 기부금, 출연금, 회비 및 기타 수입 등으로 조달한다.

② 수입 중 [임원경제지]및 풍석 서유구 선생 저술의 번역 및 출판의 결과물로 생기는 2차저작권 사용료 등 일체의 수입은 “풍석학술진흥및연구기반조성기금“으로 조성하여 정관 제4조(사업)1항의 2호, 3호, 4호 등의 목적사업(이하 “풍석학술진흥및연구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하도록 별도 관리한다.

제21조(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제22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23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4조(예산 외의 채무 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26조(풍석학술진흥및연구기반조성사업 위원회)

① 재단은 재단 정관의 핵심 목적사업인 “풍석학술진흥및연구기반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풍석학술진흥및연구기반조성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아래 각 호1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풍석학술진흥및연구기반조성사업의 년도별 사업 및 예산계획 수립
  2. 풍석학술진흥및연구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계약 심의
  3. 풍석학술진흥및연구기반조성 사업의 결과로 생기는 수입으로 조성하는 “풍석학술진흥및연구기반조성기금”의 지출 관리
  4.  기타 풍석학술진흥및연구기반조성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문제의 심의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재단 이사장이 겸직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위원에게는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업무는 재단 사무국에서 담당한다.
⑦ 위원회의 심의 결정 사항 중 정관상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거나, 중요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내용은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⑧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7조(사무국)

① 재단은 실무집행기구로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사무총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28조(고문단)

① 이사장은 재단 운영과 관련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상임고문 1인을 포함하여 최대 20인까지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③ 상임고문과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고문에게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고문에게는 회의 등에 대한 출석 수당 및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3항과 4항에 의해 지급되는 보수 금액, 지급 방법, 지급 기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29조(부설기관)

① 재단은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사장 아래에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의 조직과 운영,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0조(지부)

① 재단은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에 걸친 광역시ㆍ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지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③ 지부가 자체 규약에 의거하여 해산 의결을 하거나, 재단 이사회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해산 의결을 한 경우 지부는 해산된다.

제31조(인사)

① 각 부서 및 부설기관의 책임자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② 각 부서의 구성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32조(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①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규정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다만, 직제, 인사, 회계 등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정관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 (신․구 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34조(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재단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관의 개정은 주무관청의 개정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재단의 설립년도에 속하는 최초의 회계연도는 재단 설립일로부터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조(설립 당시의 임원)

① 재단 설립 당시의 임원은 설립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재단 설립 허가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 중 이사의 임기는 2분의 1이상이 동시에 만료되지 아니하도록 2년 및 3년으로 구분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임기
이사장 신정수 3년
이사 김윤태 3년
김형호 3년
모철민 3년
박현출 2년
서창석 2년
서창훈 3년
안대회 3년
유대기 2년
이영진 3년
정명현 3년
채정석 3년
홍윤오 2년
상임이사(사무총장) 진병춘 3년
감사 홍기택 3년

제4조(기타)

① 이 정관의 시행 이전에 풍석문화재단 추진위워회에서 행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해 이사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2015년 4월 29일